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채권 보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
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채권 보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하면서 채권 보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내국법인 갑은 유동성 위기에 따라 출자를 받는 대신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
• 발행조건은 X년간 연 XX%의 이자지급 및 X년 뒤 주식 전환 조건으로 미국법인이 인수함
○ 갑법인은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어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였고
•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까지의 약정이자 외에 조기상환일 이후 전환사채의 당초 상환약정까지의 이자도 함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였음
2. 질의내용
○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하면서 채권보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
• 동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,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한․미 조세조약 제13조【이자】
(1)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.
(2)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.
(6)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"이자"라 함은 공채, 사채, 국채, 어음 또는,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,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.
○ 법인세법 제93조 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(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)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. 다만,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.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【국내원천소득의 범위】
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.
○ 법인세법 제98조 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】
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(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지급하는 자(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.
3.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: 그 지급액(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의 100분의 20. 다만,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.
○ 소득세법 제16조 【이자소득】
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2.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